창업형태 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독립점 vs 프랜차이즈

황 미 애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www.twokids@daum.net
프랜차이즈 창업방식은 미래의 소매업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프랜차이즈 창업형태가 가속화 되고 있다.프랜차이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부실한 본사를 선택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본부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과 정보공개서제도 활용과 프랜차이즈 창업시 피해구제 방법들에 대하여 익혀 둔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 프랜차이즈란 ?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지)이 상호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영업활동을 해주고 가맹점은 그 대가로서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판매에만 전념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동일 자본아래에 있는 체인 형태의 경우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가맹사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영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비교
구분 |
독립창업 |
프랜차이즈창업 |
사업형태 |
경험자에게 유리 |
초보창업자에게 유리 |
창업비용 |
창업비용 절감 |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같은 부대비용 추가 |
마진율 |
마진율 높다 |
독립점에 비해 낮다 |
상호 |
독자개발 상호사용 |
본사 브랜드 |
인테리어 |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트 |
본사의 통일된 컨셉 |
상품구매 |
독자적인 구매처 확보 |
본사공급 |
경영노하우 |
독자적인 경영노하우 개발 |
본사의 경영노하우 제공 |
경영대처능력 |
고객욕구나 시장변화에 따라서 가능 |
본사의 통일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나 트랜드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유리 |
성장가능성 |
성공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로 도약이 가능함 |
가맹점수 확대를 통한 성장가능성 |
홍보마케팅 |
독자적인 홍보전략 구사 |
본사의 공동마케팅지원 |
상권조사 |
창업자 독자적인 결정 |
체인본사의 상권조사 |
창업소요기간 |
비교적 오래소요 |
창업시간 단축 |
▶ 가맹본부 선정기준 및 계약 결정시 고려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수한 본사를 선택해야만 성공이 가능함으로 우수본사 선정을 위한 본사의 영업능력, 상품구성, 본사지원, 고객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영업능력은 영업연수, 직영점 운영여부, 가맹점 개설 및 폐점률 현황, 본사재정능력 및 인력구조, 홍보 및 판촉능력, 가맹점 평균매출액 및 이익률,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경력/이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
둘째, 상품구성은 상품구성의 적합성, 조화성, 상품단가 및 품질, 신제품 개발능력, 물류방법 및 제품포장상태, 홍보물, 메뉴, 지적재산권(유효기간, 복제가능성)등을 확인한다.
셋째, 본사지원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장관리에 대한 지원범위, 각종 메뉴얼, 정기적인 홍보, 판촉지원, 매장관리 인력 및 지도(슈퍼바이징), 영업부진에 대한 본사의 대책 및 지원방안을 확인한다.
넷째, 고객만족도 측면으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고객의 반응, 가격대비 만족도, 상권유형에 따른 고객반응, 경쟁브랜드, 경쟁점포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타 소송 및 분쟁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가맹비, 보증금,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 상품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상표, 상호, 시스템 등 사용 권리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갱신, 양도,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점포, 장비,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아야 하며 주요 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 정보공개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해지∙갱신, 기타가맹사업이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 수록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가맹계약전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주요기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우수 프랜차이즈 선별법
- 특화된 경쟁요소가 있는가?
- 가맹점을 위한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가?
- 재무구조는 건전한가?

- 지속적인 고객서비스가 가능한 R&D 능력이 있는가?
- 허위, 과대 포장된 브랜드는 아닌가?
- 가맹점주의 만족도는 높은가?
- 점포 개점율과 폐점율은 어떠한가?
- 홈페이지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가?
-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광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상품개발 기능과 시스템 개발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가?
- 원재료 개발기능과 상품서비스 개발기능이 갖추어 있는가?
- 가맹점주를 위한 운영지도 기능과 교육훈련 기능이 있는가?
- 기타 점검사항
(표준약관 사용여부, 정보공개서 제공여부, 분쟁시설/물류센터 운영현황, 상권보호)
▶ 프랜차이즈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제언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면서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피해를 줄이고 또한 본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의 효과는 민사상 화해계약,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